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이 전 대주주에 불법대출을 해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 및 부문검사를 통해 이 같은 불법 사실이 밝혀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사이 대주주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소유 기업 등 6곳 명의로 총 301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대주주와 임직원의 특수 관계인은 물론 교차대출을 위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102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6월 말과 12월 말 BIS기준 자본비율 등 이미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 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스마일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정직 상당 1명, 감봉(상당) 4명, 주의(상당) 2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