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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68명 총체납액 85억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12-13 15:32: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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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8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공개 할 예정이다. 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2013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이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도 공개자 중 납부실적이 없는 48명을 포함해 최종 68명을 확정한 것. 68명의 총 체납액은 85억원으로서 개인 44명에 47억원, 법인 24명에 38억원이다.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14억1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익산시의 A씨이다.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 완산구의 B법인으로 취득세 등 11억94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공개내용을 보면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도는 그 동안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000만원이상 체납자 75명 중 체납액 완납 및 일부납부 등 7명에 대해서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68명에게 명단공개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12년 기공개자 48명은 생략)를 부여했다. 그러나 소명기간 중 납부실적이 없어 심의를 통해 68명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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