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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한숨’

체불금액만 82억1000만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1-09 09:07: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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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연숙)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현재 관내 체불임금 현황은 925개 사업장에 1541건으로 근로자수는 2966명, 체불금액은 82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 905개 사업장, 1430건(2372명․76억원)보다 늘어난 것으로 글로벌 경기한파에 따른 경기악화로 인해 체불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관계자는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제조업이 52%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설업 18.5%, 사업서비스업 10.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9%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2.2%, 5~30인 미만 48%, 30~100인 미만 15.5%, 100인 이상 4.3% 등이다. 금품별로는 임금이 43.3%로 가장 많았고, 퇴직금이 28.9%로 뒤를 이었으며, 기타금품 6.7%로 1인당 체불임금액은 276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설날 전인 9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특히 수차의 하도급 공사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재산은닉, 집단 체불 후 도주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 조력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연숙 지청장은 “조선업 및 자동차 업종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 체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청산활동 기간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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