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융자 대상은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한 근로자 300명 이하의 가동 사업장(사업주)이다. 융자금 지급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다. 융자 금액은 사업장 당 총 5000만원(근로자 1인당 6000만원) 한도이고, 연리 3~4.5%로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시에는 융자 금액, 신용도에 따라 연대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다만 체불 임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이 체불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60개 사업장, 292명의 근로자에게 1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사업장)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제출하면 된다. 오병두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장은 “제도 시행 초기 때보다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실효성을 높였다”며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이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또는 홈페이지(www.moel.go.kr),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문의하거나 접속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