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전(왼쪽)과 후(오른쪽)> 군산시가 낡고 불량한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 주택개량사업은 90동으로 54억원의 융자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80동, 1억5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과 읍ㆍ면지역이 해당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은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 농어촌 거주자, 귀농 및 귀촌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협에서 연2.7%(만65세 이상 노인(부양)자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을 조건으로 신축은 최대 6000만원, 부분개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여야만 한다.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건물주의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나 빈집을 건물 소유주가 철거 할 경우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건물은 220만원, 일반지붕 건물은 100만원을 보조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내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 및 군산시청 건축과 주택관리계(454-3722~3)로 하면 된다. 이기만 건축과 계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미루었거나, 귀농을 평소 희망했었던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어촌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택개량 130동 65억원 융자, 빈집정비 60동 1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