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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 호남본부 청사 표류

전북도 도시계획위 유보조치… 계류장 민원 우려 이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3-05 17:1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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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적극적인 협조 등을 감안할 경우 통과될 것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군산청사 신축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호남지역본부는 군산시와의 부지 협의 끝에 지난 2012년 미장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 청사 건립을 확정했으나 최근 전북도 도시계획위에서 유보되면서 또 한 번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미장택지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 사실상 용도가 확정됐기 때문에 체비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미장택지 내 약 6600㎡규모로 청사신축을 확정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군산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올해 예산은 청사신축 총사업비 136억 원 중 부지매입비 38억1200만원과 설계비 3억2200만원 등 모두 41억3400만원을 확보했다.   신축청사는 미장택지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며 2015년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중앙부처 협의 및 호남검역검사소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청사 군산설치는 물론 검역검사 업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호남지역본부 군산유치를 위한 협의와 협조를 원활하게 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미장 택지 내 선정부지의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연초 전북도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북도를 관할하는 기관이며 1978년 동물검역소 군산지소가 설치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도 도시계획위는 호남지역본부 계류장을 주거단지 주변에 시설하는 것은 검토해야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유보조치를 내린 것이다. 즉 주거단지 내 이 같은 시설할 경우 상당한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호남지역본부의 군산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청사 이전문제가 적극 검토되면서 이전 논란을 겪어야 했다.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2011년도 조직개편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개 기관이 통합 출범함에 따라 전주 등 타 지역 이전이 검토되면서 심각한 이전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시관계자는 \"전북도가 이 청사문제에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해당 도시계획위원들이 만일에 있을 가능성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만큼 유보내용을 해결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 5년 동안 통관과정에 문제가 돼 계류된 사례는 전무했던 만큼 유보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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