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문제가 오는 6월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관게기관과의 협의가 막바지에 달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치는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장 이전문제를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과 관련해 지난 18일 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를 마친 상태다. 또 시는 다음달안에 환경영양평가 본안협의와 교통심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오는 6월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쟁점인 이전 담보에 대한 법률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와 페이퍼코리아측은 공장부지 용도변경후 발생하는 지가차익을 활용해 공장이전을 마무리하고도 차익분이 남으면 이를 환수 및 담보대상으로 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시는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은 물론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사업 수익까지도 담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페이퍼코리아측은 지가차익에서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만을 공장이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담보 순위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는 자체 법률적 자문을 통해 기존 선순위 채권의 담보권 말소를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따라서 시가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최종 마무리짓겠다는 의미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가 공장이전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 이후 3년여만에 공장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MOU체결 이후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왔다. 이후 페이퍼코리아측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자 시 도시계획위 자문과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전문분야(이전 비용, 사업성, 이전담보)에 재한 자문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페이퍼코리아측은 토지이용계획 보완과 이전담보 조치계획을 잇따라 제출했다. 마침내 시는 지난 3월 공장이전추진위원회와 시의회에 입안계획을 보고한 뒤 2주간의 입안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환경평가 등 막바지 행정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는 비응도동에 새 공장부지 9만5868㎡(2만9000평)를 마련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현 조촌동 59만6163㎡의 부지에는 사업비 2037억원(토지매입 132억원, 이전비용 1905억원)을 들여 6557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퍼코리아는 현 공장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과 자체부담으로 재원(개발이익 1652억원, 자체부담 385억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