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오병두)가 5월 한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신고를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원이 부상을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