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에 이 달 다섯번째 매각 재공고 예정 군산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장지구내 체비지 매각이 수 년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미장지구 전체 체비지 192필지(16만924.㎡)에 대한 매각에 나섰지만 현재 56필지만 팔렸을 뿐 68%인 136필지(10만15㎡)는 아직도 팔지 못해 남아있다. 체비지는 현재 단독주택 105필지중 79필지가 남아 있고, 상업 37필지중 30필지, 근린생활 32필지중 12필지, 준거용 3필지중 1필지 등이 팔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다. 용도별 잔여필지에 대한 전체 예정가격은 519억8100만원으로, 이 중 상업용지가 308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127억4500만원, 근린생활 74억원 순이다.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시는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내 규정이 강화된 것도 매각 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보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점포주택은 15m이상 도로에 장변이 면한 블록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최고층수도 3층 이하, 허용가구수도 3가구 이하로 묶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1층은 상가, 2~3층은 원룸으로 하는 점포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송지구와 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을 강화했다\"며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구단위계획내 규정 강화가 매각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손꼽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구획정리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을 제때 갖추는데 적 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체비지 일반 매각을 처음 시작한 이후 이 달중 다섯 번째로 매각 재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매각 재공고와 함께 잔여 체비지 매각을 위해 갖가지 매각 촉진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둘 지는 불투명하다.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자 공공용지처럼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이 가능하도록 해 매입자의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외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지자체도 있다. 그러나 체비지 매각에 연부연납제를 적용하거나 중개사에게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수립과정에서 보상금 예산을 책정해야하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미장지구내 체비지 매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 각종 여건으로 인해 매각이 원활하지 못해 고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