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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23~27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6-19 10:24: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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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자 LH공사와 함께 지난 3월 실시한 전세임대사업에 이어 추가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49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7호를 지원했고, 이번 추가 접수에서는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250호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6월16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세대주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다. 신청 접수 시기는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4500만원이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전세금의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2%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 시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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