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와 광주지방 국세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4년 국세청 공동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가 19일 상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강화와 국세행정전반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 반경희 전문강사는 이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및 부가세 서식 등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식 설명으로 현업부서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올 7월부터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군산상의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거나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