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만금사업에 외국투자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형지 형태로 개발된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5%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조합 같은 사업자단체도 민간 사업시행자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됐었다. 또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의 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타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매립공사 등 많은 선행투자를 해야 하므로 원형지 관련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를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