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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군산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7-04 14:59: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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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5월까지 차량번호판영치 사전예고를 했으나 자진납부 하지 않은 과태료체납자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영상 인식장비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관련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차량번호판 영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로 방문해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체납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교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체납과태료 관련 문의는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063-454-5763, 57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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