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23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군산지사, 군산시치과의사회, 한국산업간호협회 전북지회,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등 8개 단체의 대표가 참여했다. 협약기관은 각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작성∙교부, 홍보, 관련 행사를 상호 지원하고, 근로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용노동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 했다.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오는 8월부터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철 지청장은 “하반기에도 건설업단체 등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도 서면근로계약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오는 8월부터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