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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약정 29일 체결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 계약 등 공장이전 담보방안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7-24 09:50: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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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동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한 사업약정이 오는 29일 체결될 예정이다. 군산시와 페이퍼 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 반 시청 4층 면담실에서 문동신 시장과 페이퍼코리아 대표 등 회사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이전을 위한 사업약정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선 공장이전에 대한 시와 페이퍼코리아간 상호 의무와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등 공장이전 담보방안, 개발이익 이전목적 사용 및 초과이익 환수 등이 담겨지게 된다. 사업약정이 체결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어 결정고시가 이뤄진 후 신탁 및 대리사무 계약 체결과 주주․채권단 동의서가 제출되면 지형도면승인고시를 거쳐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와 페이퍼코리아측은 지형도면고시후 3년6개월 이내에 공장을 이전하기로 돼 있어 오는 2018년까지 공장이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이번 최종안과 관련해 지난 15일 공장이전추진위원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가진 바 있다. 지난 23일 주민설명회에선 사업비 2037억원을 들여 현 조촌동 일대 596,163㎡(18만339평)의 공장부지를 비응도동 9만5868㎡(2만9000평)으로 오는 2018년까지 옮기기로 했다. 시는 이전담보와 관련해 시와 페이퍼코리아,신탁사간에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지가차익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공제후 공장이전때까지 우선수익권 1순위를 가진다. 또 우선 수익자인 시의 사전확인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페이퍼코리아가 약정기간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나 시가 공장을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익과 사업수익 등 개발이익의 경우 공장이전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공장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개발이익이 남을 경우 그 초과금액은 시가 51%를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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