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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사업약정 체결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한 사업약정이 체결돼 공장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7-29 17:12: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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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과 관련한 사업약정이 체결돼 공장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29일 군산시청 4층 면담실에서 공장 이전을 위한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약정서에는 공장이전에 대한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상호 의무와 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등 공장이전 담보방안, 개발이익 이전목적 사용 및 초과이익 환수 등이 담겨져 있다. 군산시는 이전담보와 관련해 시와 페이퍼코리아 신탁사간에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지가차익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공제후 공장이전 때까지 우선수익권 1순위를 가진다. 또 우선 수익자인 시의 사전확인 범위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페이퍼코리아가 약정기간 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신탁사나 시가 공장을 강제 철거하도록 했다. 특히 페이퍼코리아는 종전의 토지가격과 중간 발생 비용 등 공장이전 비용을 충당하고도 개발이익이 남으면 그 초과금액의 51%에 대해 공익적 기여방안으로 시에 환수키로 하고 나머지 49%는 사측이 수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업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군산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말께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고시 후 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주주·채권단의 동의서가 제출되면 도시계획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거쳐 2020년까지 단계별로 공장이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군산 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은 현 조촌·구암동 소재 공장부지 일원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비응도에 2020년까지 신규 공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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