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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고용노동지청,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앞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08-08 17:01: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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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날오는 11부터 29일까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장마철 이후 날씨가 더워지면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소 사업장에서는 해당 공간이 밀폐공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이 수립돼 있더라도 실제 작업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대상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중 질식재해 발생 고위험 사업장이며, 이번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경고표지∙리플릿 등을 관내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보급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철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장마철 이후 날씨가 더워지면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063-460-3627)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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