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사업에 속도를 높이며, 민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