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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숨겨진 체납세 채권 법원 공탁금 압류

이달에만 8000여만원 징수…시재정 확충에 전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0-27 10:19: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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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자들 명의의 법원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이달에만 8000여 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산시는 \"지난 9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911건을 일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사건이 확정 또는 담보취소로 즉시 출납이 가능한 공탁금을 추심해 총 133건 8240만6000원을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공탁금 압류에 의한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숨겨진 체납지방세 채권을 찾아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 체납자가 무재산, 사업부도, 행불 등으로 결손처분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도 함께 징수한다. 군산시는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출급불가능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세 징수기법 발휘를 위해 전직원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징수업무 추진으로 어려운 시재정 확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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