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회천 지방하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됐다.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원회는 지난 6일 옥회천 지방하천사업이 재난예방사업으로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에 최종 확정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옥회천 지방하천구간은 경포천과 연계돼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한 시가지를 통과해 여름철 집중호우시 서해안 조위상승으로 인해 시내 전지역이 매년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4시간 동안 44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군산시 전역에 침수피해가(주택 1391동, 상가 2547동, 차량 2213대)가 발생, 근본적으로 홍수량 분담방안 검토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군산시는 신속한 해결방안으로 경포천 홍수량 68%를 새만금유역인 만경강으로 분담배제하는 홍수피해방지 대책으로써 옥회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했다.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전북도․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원회의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사업” 에 최종 동의를 얻어 확정됐다. 이 사업은 수송동 원협공판장에서 회현면 월연리에 이르는 하천연장 6.22㎞, 하천폭 40~60m이며 총사업비는 860억원이 투입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2019년까지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나운동, 월명동, 구암동 시가지일원에 우수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완료했다. 현재 경포천 하천사업은 2016년 완공예정으로 이번 옥회천 하천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