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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청신호

지방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04 08:58:4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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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토록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취득세∙재산세를 3년간 100%, 2년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도 적용되는 감면혜택을 새만금만 제외하는 것은 조세지언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무엇보다 인센티브 등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 투자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에 따라 새만금경자구역에만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이 고군산군도 등 새만금 사업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특구로서 위상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개선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로 한중경제협력단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정책과 함께 한중FTA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새만금을 지목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와 국∙내외 글로벌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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