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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09억 부과

이날 말까지 납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09 09:54: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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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만6221대에 1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99대 2억2100만원(2%)이 증가한 것이다. 승용자동차는 6만3377대에 108억9800만원, 화물 및 기타 차량은 2844대에 6900만원이며 1가구 2차량 증가와 보유 수준 향상이 자동차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시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이다.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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