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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도시내 건축물 함부로 못짓는다.

신축시 건축규모 3층 이하, 건폐율 70%, 용적률 300% 원칙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4-12-22 09:54: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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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개발행위 제한 마련…국토부 승인   월명동과 신창동 등 근대역사경관지구내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   또 이 일대에서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일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투기조짐이 예상되자 시가 이 같은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같은 개발행위 제한이 담긴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은 상태다. <관련기사 3면>   <군산신문>이 입수한 시의 행위제한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개발행위는 근대건축물 조사등급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보전과 리모델링을 우선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향후 이 일대에서 건축행위시 지구내 필지의 합필시 3개 이내(합필면적이 600㎡)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대지의 조건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거 등으로 인한 나대지에 건축물 신축시 규모나 건축물의 외관, 마감재 등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안을 결정하도록 규정해놨다.   이는 이 일대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근대역사경관지구내의 사업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을 시가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위제한은 또 신축시 건축규모는 층수 3층 이하,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300%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대지의 조건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로변 근대도시경관의 보전을 위해 도로에 접한 건축선의 유지 및 인접 건축물과의 합벽 건축을 인정할 방침이다.   건축시 요구되는 법정 주차대수는 도시재생시범지구 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인근에 설치되는 공용주차내에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지구내 주요 탐방로에 면한 건축물의 경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수용하는 공간 마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의 옥탑에 설치되는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등 공작물은 원칙으로 불허하며, 지구내 모든 옥외광고판의 설치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못을 박아놨다.    시가 이 일대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된 것은 월명동과 신창동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투기 조짐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월명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부동산 거래가 53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이 일대가 근대문화역사중심도시로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월명동의 경우 부동산 거래가 10건 미만에 그쳤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지역내에선 그동안 시가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가꿔온 근대문화도시 이미지와 맞지않는 건축물은 제한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이 곳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근대문화도시와 조화되는 건축물로 이뤄져 근대문화도시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번 개발행위 제한 규정으로 이 일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적 잖은 불만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일대 건축물 소유주는 \"시의 개발행위 제한은 지역주민의 현지 여건을 도외시한 것으로 지나친 규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특히 이 같은 개발행위 제한 규정으로 사유재산의 침해도 우려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이 일대의 경우 월명동 한일교회와 신창동 항도장 등 대표적 건축물이 잇따라 매각된 바 있다.   현재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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