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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방안 입장 밝혀

새만금개발청이 9일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등 입찰 시 지역업체 우대방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1-09 10:50: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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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이 9일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등 입찰 시 지역업체 우대방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건설공사에서 지역기업 우대방안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그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새만금 개발청은 현행 국가계약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정부 고시금액(추정가격 87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내 건설공사도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정부조달협정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건설공사 발주 시에도 모든 입찰절차나 기술명세(기술평가 등 포함)에서 차별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역업체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국가계약에는 예외적으로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공동도급을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기재부장관은 지난 2010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건설사업’을 고시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장관의 대상사업 사전 고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새만금사업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새만금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의 경우 지역제한 효과가 커서 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없고, 또한 계약당사자가 해외업체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되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에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법령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새만금특별법(제53조)에서 새만금청장이 기재부장관 등과 협의해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향후 새만금 사업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새만금 사업 등에서 지역업체 우대를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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