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만4000명 조합원(유권자) 표심 향배 관심 오는 3월11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새해를 맞아 지역에서도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다음달 24일 후보자등록이 이뤄지면 조합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농협 8곳과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10곳에서 10명의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축협 대행까지 포함하면 11명에 달한다. 유권자라 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축협 대행을 포함해 11개 조합에 약 2만4000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오는 3월 조합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이 모아진다. ◇윤곽 드러나는 조합장 선거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지역에서 모두 29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군산농협의 경우 4명, 동군산농협 3명, 서군산농협 4명, 대야농협 4명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또 옥구농협 2명, 회현농협 3명, 옥산농협 4명, 수협 2명, 산림조합 2명, 원협 1명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후보 예정자들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만큼 당초 예상과 달리 입후보자들의 출마가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그 윤곽이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수협의 경우 최광돈 현 조합장(55)과 김광철 전북 수산인 동호회 회장(63)과의 2파전이 예상된다. 원예농협은 이태세 현 조합장의 재출마가 유력하다. 하지만 그에 맞설 후보가 아직까지 없어 단독출마를 예상하는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 이와 함께 동군산농협은 채수항 현조합장과 김윤진씨, 김철호씨가, 회현농협은 유창수 현 조합장과 배옥섭 전 농협 감사, 오병선 농협 전 이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중이다. <군산신문>이 입수한 시 선관위의 동시조합장선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내 11개 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지난해 12월12일 기준)는 모두 2만39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농협이 4024명으로 가장 많고, 수협 3715명, 산림조합 3663명, 동군산농협 3606명, 옥구농협 1917명, 대야농협 1869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군산농협은 1520명, 회현농협 1126명, 옥산농협 1086명, 익산-군산축협(대행)805명, 원예농협 628명 등이다.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이라는 제한된 투표권자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표심을 효과적으로 끌어 모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입후예상자들은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알리는 등 행동반경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는 현 조합장의 \'수성\'이냐 새로운 도전자들의 \'탈환\'이냐로 정리해볼 수 있다. ◇다음달 24~25일 후보 등록 다음달 20일과 24일 선거인 명부 작성이 마무리되면 24일과 25일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이 때부터 조합장 선거는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가게 된다. 선거운동은 2월26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 조합장 선거 역시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6개월 전부터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자칫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적발된 조합원은 톡톡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관련법은 조합원이 입후보 예정자 등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은 어떤 자리인가> 임기 4년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어떠한 권한이 생길까? 먼저 농사를 짓던 농민이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이 되면 가장 먼저 지역에서 기관장 대접을 받는 등 신분이 수직 상승한다. 또 빵빵한 연봉과 함께 조합사업과 예산, 인사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거머쥔다. 농협법상 조합장 권한 이외에도 중앙회장 선출권한까지 갖는데다 중앙회 이사를 맡을 경우 그 권한은 더욱 확대된다. 농협법상 조합장의 권한은 크게 6가지다. 대표권 및 업무 집행권, 회의체 기관에 관한 권한, 간부직원・직원의 임면권, 등기신청권, 조합의 파산신청권, 조합해산시 청산인 권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