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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거용 특정건축물 63건 양성화

군산시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처리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1-21 14:36: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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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양성화 된 단독주택 29건, 다가구주택 34건 등 총 63건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지난 2013년 7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했거나 대수선한 소규모 서민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양성화 신청기한을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건축법 등 기준에 맞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차장법 적용 제외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 양성화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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