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금번 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와 홍보에 중점은 두되 위반 소매점은 추가점검 및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한 추후 가격표시제 규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전체 소매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중점검검 대상으로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편의점, 골목수퍼, 전통시장,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등으로 가격표시 크기 준수여부, 준대규모점포(SSM)의 단위가격 표시 준수여부,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의 판매가격 표시 준수여부 등이다. 금번 단속이후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혹은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중점단속 업태에 해당하는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