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2015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3-09 10:30:5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0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단, 유기인증 대상자는 5년(5회)], ha당 유기는 논 60만원, 밭 120만원, 무농약은 논 40만원, 밭 100만원, 저농약은 논 21만 7천원, 밭 52만 4천원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유기지속직불이 생겨 유기인증 농가는 유기 단가의 50%(논 30만원, 밭 60만원)를 3년간 추가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만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지급되므로 사업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했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5년1월1일~12월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하거나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 또는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해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친환경농산물 확대 재배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