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군산군도 김양식 피해 원인이 영양염 부족에 의한 황백화 현상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심의과정에서 어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 어민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이 모아진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고군산군도 일대 김 양식장에 대한 합동피해조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합동조사에는 군산시를 비롯해 국립 수산과학원, 전북도 수산질병센터, 군산 수협, 각 어촌계장, 피해 어업인 등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이 지역 김 양식장 피해의 원인은 영양염 부족에 의한 황백화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렸다. 피해 발생 시기인 11월의 엽체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선유도와 무녀도 양식장의 김 엽체는 탈색이 진행되고, 세포의 활력이 낮았으며, 액포가 비대한 상태였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등에 김 양식 피해가 극심한 이 일대를 어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를 이상조류와 적조현상, 이상 수온 등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등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동피해조사 결과 그 원인인 영양염 부족에 의한 황백화 현상으로 드러난 만큼 이는 이상조류에 해당돼 어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일대 김 양식장의 경우 모두 165가구에 20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규모만도 7만106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양식장은 165어가에 171명으로 1574㏊에 2만8337책, 금액으로 따지면 4억58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 특히 1469㏊가 50% 이상, 104.9㏊가 30~50% 미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유례없는 고군산군도 일대 김 양식장이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재난지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 김양식이 생산량 기준으로 작년대비 약 28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민들의 안정적인 김양식을 위해 어업재해인정을 건의하게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