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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수년 방치 은파관광호텔 사업승인 취소

1999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 차례 행정처분 및 청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4-06 09:41: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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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낙찰업체 활용방안 관심…관광호텔 재추진 불투명   십 수년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중인 은파관광호텔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마침내 취소됐다. 지난 1999년 사업계획 승인이후 약 16년만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청 2층 청문장(건축심의실)에서 은파관광호텔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지난달 25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시의 이번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 취소) 제1항 제8호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 차례 행정처분…결국 사업취소   은파 관광호텔은 1999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약 3년이 지난2002년 9월 착공신고처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관련법의 등록취소 해당 사유에 포함된다는게 시측의 설명이다.   은파관광호텔은 십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 2005년 은파관광개발(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뤄진 뒤 2년 뒤인 2007년 5월 갑작스런 시공업체 부도로 토공 및 건축물 일부만 시공된 채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2009년 공사중단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고 행정처분과 보완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밟아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해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동안의 행정처분마저 효력을 잃어 시는 행정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때 은파관광개발측은 호주투자사 관련서류가 첨부된 사업자금 진행사항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다.   지역에서는 은파관광호텔 공사재개에 대한 조심스런 기대도 나왔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움직임이 없자 시는 시정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청문절차를 밟는다.   시는 청문과정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지급보증서 발급기한인 2010년 2월26일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은파관광개발은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다시 시에 행정처분에 대한 유보를 요청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보다는 사업자의 대출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향후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다.   사실상 행정처분을 연기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은파관광호텔은 경매에 들어간다.      지난 2011년 5월 1차 경매(최저 매각가격 89억5000만원)를 시작으로 3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1월 31억3000만원에 M업체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승인 취소행정절차 이행을 밟게 됐다.   결국 사업승인 약 16년만인 지난달 25일 은파관광호텔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낙찰업체 관광호텔 재추진 등 불투명   나운동 은파호수공원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중인 은파관광호텔은 그 규모가 대지면적 3만822㎡, 건축면적 3995㎡, 연면적 2만5246.68㎡에 달한다.   당초 이 곳에 지하 1층, 지상 16층의 객실 120개를 갖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인근의 한 호텔 객실이 57개인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시설이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승인이 취소되면서 은파관광호텔이 향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현재 은파관광호텔 사업승인이 취소된 만큼 경매 낙찰업체가 관광호텔로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호텔로 추진해야 한다.   이 부지의 경우 은파관광지 조성계획상 호텔부지로 묶여져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은파관광호텔은 기존 사업자와 낙찰업체간 구조물 철거 청구 등의 소송 및 시공관련 업체와 공사비 관련 유치권 분쟁에도 휩쌓인 상태다.   따라서 낙찰업체는 향후 법률적인 경과를 지켜본 뒤 사업진행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호텔을 재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 여전히 불투명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시가 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한 시의원은 공식석상에서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원상복구나 시민공원 아니면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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