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4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을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액에 1~2.2%의 독립세율을 적용해 신고 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국세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액에 1~2.2%의 독립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됐다. 또한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는 공제 및 감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랫을 제작해 작년 12월부터 지역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했다. 특히 4월에는 관내 세무․회계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위택스 전자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제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