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4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첫 신고납부를 시행한 결과 3134개 법인이 183억원을 신고, 이 중 166억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동기 납부금액 122억원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지역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관내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와 기존 부가세 체계에서는 공제감면이 적용된 법인세의 10%를 납부했으나 독립세로 전환된 올해부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함으로 법인세의 공제감면이 미반영된 것을 세수증가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S법인을 비롯해 32개 업체로 107억원(2014년 27개업체, 97억원)을 신고납부해 전체 납부액의 64%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안내문과 리플랫을 제작해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했다. 특히 관내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이해를 도왔다. 김형숙 시 세무과장은 “먼저 독립세 전환 후 적극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에 감사드린다”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