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상조류에 의한 갯병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고군산군도 김양식장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피해 김 양식장 어업인들에 대해 지방비(도비․시비) 지원이 불가피해졌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양수산부가 군산지역 어업재해(김)복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생물피해액이 3억원 미만으로 국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생물피해액이 종묘대금 2억6000여만원(죽은 양식 생물 철거비 1억5700여만원은 제외)에 불과해 국가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해양수산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 등에 대해 보조 및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민들은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피해 산정 방식과 달리 생산량 기준으로 판단해 피해규모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시의 고민도 깊어졌다. 현재 김 양식 복구를 위해서는 당장 3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현재 김양식 피해 복구와 관련 도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김 양식장 피해액이 3억원 미만으로 국가 어업재해 지정기준에 미달됐다”라면서 “어민들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재 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건의한 도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지역 피해 김 양식장에 대한 도비 지원이 이뤄질 경우 향후 유사 피해 발생시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지역 김 양식장 피해 원인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로 규정하는 이상조류에 의한 것인 만큼 도비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초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한 피해 원인 규명조사에서 이상조류에 의해 김 양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채묘 및 분망시기에 이상조류로 인해 무기염류가 부족하고 황백화 현상과 갯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갯병과 녹반병, 규조류 부착 등에 의해 김 양식이 사상 초유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로 인해 2014~2015년도 김 생산량이 7496톤에 82억5000만원에 그쳐 전년 시기 1만5191톤에 182억3000만원보다 각각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절반 가량 감소한 상태다. 한편 지역 김 양식 규모는 선유도 등 10개 어촌계 165곳의 어가에서 3948㏊, 7만1064책에 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