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신고’에 대한 홍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군산지사는 6월 한 달 동안을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미가입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운영 중이다.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20주년을 기념해 집중홍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첨 후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