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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일로에 빠진 지역 상권을 살려내자”

시,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6-17 10:22: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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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 트랜드에 맞는 고객 집객방안을 모색해 도심상권의 재생방안 및 신도시 상권의 유입방안으로 이 같은 사업을 마련했다. 군산시 상권 중심지 이동경로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경우 영동과 중앙로로 중심상권을 이뤘으나 1990년도 후반부터는 나운동과 대학로로 이동했고 현재는 수송동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이 변경된 상태이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유통구조 변혁에 편승하지 못하는 소상인의 침체경영을 회생시켜 보고자 하는 의미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됐다. 시에 따르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마케팅 지원 및 홍보사업에 2000만원이,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오는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인 자부담 20%이상이 투입돼야 지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30개 이상 동일업종 밀집지역내 상인조직이 해당되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군산시 특화거리 조성 사업 공모’ 참고하면 된다. 사업공고 후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1차 서류 검토 후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그 후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특화거리가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선정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평가와 발표평가의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한 중간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각 심의위원별 최종점수가 된다. 또한 각 심의위원들의 최종점수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획득한 곳을 특화거리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지정사업자는 사업추진 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를 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군산시는 사업완료 후에도 어떤 장․단점이 발생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연계된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경익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관내 상권이 전반적으로 침체일로에 있다”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소상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유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적절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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