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이 공포되면 총리실 내 컨트롤타워가 설치돼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애로사항이나 이견 조정, 규제 혁신 등 각종 정책 조정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상직 의원은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특법 개정안을 발휘했다.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돼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을 통합하고 이를 총리실에 설치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에서 지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상직 의원과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은 물론 송하진 도지사 및 이형규 정무부지사 등 도 지휘부도 수 십차례 관련부서를 방문하며 적극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새특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되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산하에 새만금사업을 총괄 지휘할 조직을 설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