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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1·2호 관할권 9~10월 결정

중분위, 각 시군 단체장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6-26 10:29: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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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의결이 빠르면 오는 9~10월쯤, 늦어도 연말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을 심의중인 행정자치부 산하 중분위는 최근 정부 청사에서 군산시장과 김제시장, 부안군수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군산시는 주민 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일치하도록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럴 경우 군산시가 71.1%, 김제 13.2%, 부안 15.7%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최심선을 기준으로 3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도록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안군의 경우 생활권을 감안해 부안군 토지와 연접한 구역과 복합도시 및 첨단, 녹색산업권역을 부안군에 포함되도록 결정해야 한다(군산‧김제 65%, 부안 35%)는 입장이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지난해 2월 심의를 시작한 이후 현장 검증과 공개 토론회 등을 비롯해 7차례의 심의와 2차례의 실무조정위원회를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중분위는 다음달 중순쯤 한 차례 이상 심의를 벌인 뒤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새만금 1호 방조제 4.7㎞(부안~가력도)와 2호 방조제 9.9㎞(가력도~신시도)에 대한 중분위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게 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7월 중순쯤 중분위 심의를 한 차례 이상 열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되면 9~10월쯤, 늦어도 연말안에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 3‧4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해 당시 안전행정부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해 군산시로 귀속 결정이 타당하다면서도 각 시군에 연접한 매립지는 인근 지자체에 각각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3‧4호 방조제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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