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돼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새특법이 개정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내부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산하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적기에 조직이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고, 계획 변경승인 절차 간소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현재보다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특법 통과와 관련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새만금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냈다”며 “새만금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만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