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을 1.66% 소폭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 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90%)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10%)으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산업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감안 2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도지사는 소비자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공급비용을 매년 1회 조정하여 소비자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공급비용 및 기본요금 조정을 위한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비용 증가, 산업용 도시가스에서 타 연료 전환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둔화로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전북도의 경우 배관효율이 평균 55만1천㎥/㎞로 전국 평균 58만1천㎥/㎞보다 낮으며, 산업체 공급비율은 52.9%로 전국 평균 38.2%보다 높게 편중돼 산업체 공급물량 감소시 공급비용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 최소를 위해 공급비용을 소폭 인상키로 조정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9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평균기본요금 840원보다 낮고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월 평균 50㎥를 사용하는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월 평균 추가부담액은 315원정도 인상되지만, 2015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도시가스 원료비가 3회에 걸쳐 22.3% 인하된 만큼 가구당 연간 10만1,4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를 차지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도매요금)는 해외에서의 천연가스 도입비용 연동제에 따라 매 2개월 단위로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