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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호수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 모집

군산시가 도내 최초로 은파호수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를 26일 공고해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모집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08-27 10:35: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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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도내 최초로 은파호수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를 26일 공고해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모집한다. 푸드트럭 운영 대상지는 총 6곳이며, 운영자는 은파호수공원 내 지정장소(개소당 10㎡)중 1곳을 선정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업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제한되며 영업기간은 영업허가일부터 2년다. 운영자는 본인 부담으로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장소제공비용을 연간 별도로 내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입찰방법은 온비드(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군산의 심장 은파호수공원에 푸드트럭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푸드트럭 영업신고절차는 아래와 같다.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에 입찰→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허용지역 관리 주체)→자동차 구조 변경 신청(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 승인)→푸드트럭 구조변경 시공(자동차정비공장에서 구조변경 시공)→액화석유가스 가스시설 시공(한국가스안전공사 지정업체에서 시공)→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한국가서안전공사 완성검사 승인)→푸드트럭 구조 변경 작업완료 증명서발급(자동차정비사업자)→구조변경 적합여부 검사(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이동용 음식판매차로 용도변경 전산입력 및 자동차등록증 기재(교통안전공단)→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업종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 실시)→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신청(구비 서류를 갖춰 시군구 위생담당부서)→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수리(영업신고증 발부)→영업허가증 발급(허용지역 관리 주체)→푸드트럭 영업 개시(영업장소에서 영업)→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신고(관할관청에 영업 변경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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