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군산 최대 상권인 수송동에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SuperMarket)이 입점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조치라는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수송동 현대아파트 인근 모 가게에 롯데슈퍼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군산에는 나운동 GS슈퍼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총 3곳의 SSM이 들어서게 된다. 수송동의 SSM인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입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롯데슈퍼가 개설을 예고한 상태로 조만간 문을 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변 상권에서 반발이 있지만 시가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전통시장 등에서 1km이상 떨어지도록 조례를 만들어 제한하고 있지만 수송동 롯데슈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소상공인들은 최근 토론회를 갖고 “롯데마트가 이미 입점해 있는 수송동에 또 다시 SSM이 입점한다면 동네슈퍼는 모두 몰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SSM의 입점배경에는 군산시슈퍼마켓협동조합과 롯데슈퍼의 잠정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조합이 오히려 지역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SM의 입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인정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미비하고 SSM 입점을 근본적으로 금지할 방법이 별로 없다”며 “시·도와 함께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향후 입점 저지를 위한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 법적 소송 진행, 관계기관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대해 군산시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롯데슈퍼측에서 소룡동과 수송동 2곳을 개설키로 했다”며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청 주관하에 사업조정을 진행, 결국 수송동 한 곳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SM 입점을)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던 상황”이라며 “따라서 수송동보다 상가가 많이 밀집된 소룡동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송동 롯데슈퍼의 경우 상권이 모인 곳이 아닌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며 “물론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롯데슈퍼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수송동 SSM 입점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