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효과적인 논리로 대응 지난 3일 오후 가력도(항). 오전 일찍 어선들이 출항한 탓에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늦가을의 찬바람 속에 그리 많지 않은 어민만이 그물 손질 및 어선 정비에 여념이 없었다. 밤낮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민들이지만 이들 역시 화두(話頭)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문제였다. 도심 전체를 도배한 그 흔한 반대 플래카드 하나 걸려있지는 않았지만 이곳 군산어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결같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60대 한 어민은 “그 동안 가력도의 경우 군산시 행정구역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고립된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도 “선심성으로 새만금 방조제를 나눈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중분위의 결정에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중분위의 의결문이 나오는대로 이에 맞는 사실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 통상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 장기전에서 군산시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방조제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전심전력(全心全力)’ 비상이 걸린 군산시가 현재 임하고 있는 자세다. 시가 이처럼 결연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배경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새만금 내부 매립지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이 향후 내부 매립지 관할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분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내용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향후 매립지의 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김제시가 매립지 분할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게 많은 이들이 보는 시각이고 군산시 역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싸움(?)에서 “김제시가 이겼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부안군도 소송준비 중) 이번 중분위 결정요인이 행여나 새만금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서도 적용된다면 군산은 39%, 김제는 37%, 부안은 24%만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동안 새만금의 70%이상을 관할해 온 군산시는 반 토막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2호 방조제 일대 매립지에는 신재생에너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역시 2호 방조제를 연결해 조성된다. 한마디로 2호 방조제 일대 매립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호 방조제와 군산관할 두리도를 연결해 공사가 진행, 향후 신항만 행정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매립지마저 김제로 넘어간다면 새만금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군산시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중분위는 왜 이런 결정 내렸나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에서 봤을 때 억울한 측면이 많다. 군산시가 막대한 비용을 들며 그동안 가력도까지 전기, 도로, 교통, 상수도, 통신 등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10년 4월부터는 새만금 방조제 도로 임시개통 운영 관리지침에 따라 방조제 전체 33.9km 중 32.2km를 군산시가 직접 관리했다는 명백한 사실도 내세웠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이 기간에 중분위로부터 관할권을 부여받은 부안군은 1.7km(4%), 김제는 아예 관리한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김제시만 손 안대고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이와더불어 1호 방조제 종점부이면서 2호 방조제 시점부인 가력도만을 군산시 행정구역으로 고립시켜 놓은 채 1·2호 방조제를 각각 부안과 김제시로 귀속시킴으로서 주민 혼란과 인접 지자체간 갈등의 여지도 남겨놓았다. 이처럼 중분위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답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관할을 군산시로 결정될 당시, 대법원은 군산시의 바람대로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해오던 기존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제한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접관계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성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군산시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된 것. 법원 판결 후 김제시 등이 3・4호 방조제와 달리 1・2호 방조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활 건 군산시…반전 노린다 현재 시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법무법인 태평양)을 이미 선임한 상태로, 최후 승리를 위한 대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중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일정은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구역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재의 심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논리적 근거를 통해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1호 방조제의 일부와 2호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에 의해 군산시 관할이라는 점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공유수면 상태부터 이 구간을 성실하게 관리해온 점 ▲방조제 완공이후 이 구간에 대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 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근 도서인 비안도․두리도의 주민편의, 국토이용 및 행정효율성, 역사성 등을 고려해 이 구간은 군산시 귀속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중분위는 지난달 26일 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