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여성철)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부정수급 의심 정보가 입수된 군산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수급자 15명을 적발, 총 4800여만원을 반환 조치했다. 또한, 노동지청은 근로자 김모씨 등 2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 등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이 취업 중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이후로 취업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자 김모씨 등 3명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4대 보험을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신고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성철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