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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공사 소송…한전 모두 승소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한전이 모두 승소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5-12-02 17:10: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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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한전이 모두 승소했다. 한전 전북건설지사는 “군산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중인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진입로·작업장 일시사용에 대한 주민과 한전 간 6건의 소송에서 한전이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따라서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 측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한전이 제기한 5건의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지위보전가처분 본안소송)소송에서 “토지사용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주민들에게 토지의 일시사용에 동의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주민측이 제기한 ‘토지일시사용지위보전가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1일 모두 기각했다. 한전은 “지난 9.23일 주민을 상대로 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법적지위를 확인해 줌으로써 새만금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송전선로 건설공사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공사 중지 3년만인 올해 5월 공사재개 후 일정기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송전선로 인근의 미성동 전지역과 옥구읍 대부분의 마을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11개 장소에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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