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군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입직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34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실시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중소·강소·중견기업이다. 청년인턴제 인턴참여 시 인턴 3개월간(180만원)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12개월간 39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시 인턴에게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현장직 인턴들에 대한 참여유도와 실질적 보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참여인턴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이다. 제조업 현장직은 지원금이 300만원, 그 밖에 업종에 종사하는 인턴에게는 180만원이 차등 분할 지급된다. 실시기업의 인턴채용한도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까지이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인턴에게 제공하기 위해 월 최저임금의 110%인 139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현호 회장은 “고용절벽해소와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업 풀을 조성하는 한편 청년취업인터제를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군산상의에 배정된 인원은 300명으로 배정인원 소진 시 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063-453-8602)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