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세대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호당 지원 금액은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군산시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이다. 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동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300세대에 26억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40호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세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며 입주자로 확정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복지계(454-4242)에 문의하면 되며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