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사상 최고의 재산세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최종결산결과, 373억원을 부과해 358억원(96.02%)을 징수했다. 이는 역대 재산세 최대 부과액임과 동시에 최고 징수액이다. 2014년도와 비교해보면 27억원(8.3%)이 늘어난 것이다. 재산세 증가 이유는 기업유치에 따른 5년간 산업단지 감면분의 과세전환과 인구증가 기대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단지, 원룸, 주상복합 건물 등 신․증축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을 앞두고 새만금지역 개발심리에 따른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 등도 재산세가 늘어난 또 하나의 이유다. 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세수 부족 등으로 시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재산세 증가는 시 살림살이에 적 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과 9월(토지, 주택1/2) 부과되는 시세로서 시 자주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 세목이다. 2006년도 142억원 이후 최근 10년동안 세입 증가액은 216억으로 152%가 증가됐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55억원 184%, 건축물 51억원 155%, 토지 97억원 12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에서 23%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물건별 부과액은 주택 91억7,000만원, 토지 191억4,900만원, 건축물 89억4,100만원, 선박 4,500만원, 항공기 1,100만원 등 모두 373억1,600만원이다. 특히 처음으로 지역내 항공사의 항공기가 부과됨에 따라 과세대상도 기존 토지, 건축물, 주택 외에도 선박(보트 등), 항공기가 추가돼 전체 과세대상 물건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T/F팀 8명을 구성했다. 섬지역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해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저율과세(자경농지)에서 보통과세로 전환해 2억1,000만원의 신규세원을 찾아냈다. 또 섬지역 관광체류형 펜션 등 무허가건물과 주택조사로 1억원, 산단인근 미성, 소룡동 농지 방치 및 불법전용 외지인 소유자에게 보통과세로 전환해 1억5,000만원도 거둬들였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영업장 실태와 누락시설에 대해 9억7,000만원, 비과세·감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일제조사로 1억5,000만원도 찾아냈다. 이 밖에 지역내 주유소의 자동세차시설과 주유기 일제점검 및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1억6,000만원 등 총 17억4,000여만원의 신규세원을 발굴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매매·증여·상속 등) 및 신증축 등 22만여건의 과세대장 정밀 조사 및 정비를 통해 누수되는 세원이 없도록 부과에 최선을 다해왔다. 시측은 “앞으로도 매년 재산세 세입이 확대됨과 동시에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