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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최고 성과

2,859억원 징수…전년 대비 13.6%증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1-26 10:48: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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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난해 지방세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2,859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2,470억원보다 13.6%(389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간(2010~2014년) 평균 징수액은 2,421억원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해 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감소와 함께 산업단지내의 제조업 및 조선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공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T/F팀을 운영,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지를 확인해 현지 방문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 숨긴재산 무한추적,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억7300만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 체납이 발생한 업체들의 유동자금 확보 시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실시해 해당 업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올해에도 전직원 책임징수제 및 고액체납세징수 T/F팀 운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재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지방세 징수는 재정확충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 고질 체납자가 아닌 이상 가능하면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군산발전을 위해 성실 납부해 주시는 기업 및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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