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국방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조성한 탄약고 주변 주민이주단지 분양을 시행한다. 분양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이다. 이어 3월 9일 택지결정을 위한 분양추첨을 시행해 택지위치를 결정 후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분양계약을 시행할 방침이다.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2010년 10월에 확정된 이주단지 입주 예정자들에 한정되며 군산시청 공영사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우편접수는 내달 26일까지 도착돼야 한다. 국방부는 2000년부터 탄약고주변 거주 주민 안전을 위해 다른 장소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이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하제지역 6개 마을 등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군산시와 국방부가 2009년 3월 이주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정된 이주단지는 내초지구(140필지)와 어은지구 이주단지(59필지)로 ㎡당 가격은 14만2961원, 11만5154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가구당 분양면적은 평균 110평 정도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 십년 동안 생활한 터전을 떠나야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정주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새롭게 정착,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