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오는 15일까지

군산과 고창, 부안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조창규)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6-03-03 10:19:3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과 고창, 부안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조창규)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의 경우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지사 관계자는 “15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단에서 송부한 QR코드가 있는 서식을 이용해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속하게 접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